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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3 - 2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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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범죄수익의 몰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다. 범죄수익이 과세소득이 되는 이상, 범죄수익의 몰수도 소득세 산정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반영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의 대립을 상정할 수 있다. 범죄수익의 몰수가 있는 경우에 범죄수익을 소득에 산입한 연도의 소득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근거가 약하다. 법이 과세하도록 하는 범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포기하는 것이다. 범죄의 경제적 동기의 제거라는 범죄수익 몰수제도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범죄소득을 일반적 소득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으로 정의에 반한다. 이 견해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범죄수익이 몰수는 몰수가 이루어진 연도의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의 몰수는 사업 내지 수익창출활동과 관련이 있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여 다른 제도 목적과 충돌하거나 전제 법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범죄수익 몰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몰수연도의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고, 결손이 발생하면 결손금공제제도로 해결하면 된다. 범죄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범죄수익 몰수를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해도 납세자의 현실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타소득의 경우에 범죄수익의 몰수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면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결손금의 공제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두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세법의 태도는 비합리적이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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