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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7 - 5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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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핑”이란 항공회사들이 갑작스런 예약취소나 예약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초과예약을 받는 것을 말하며, 국제 항공편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약한 승객이 모두 공항에 도착할 경우에는 일부 고객은 강제적으로 좌석을 포기해야 하고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한다. 최근의 Campbell v. Air Jamaica Ltd. 사건에서 제11항소법원 (El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국제선에서 범핑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 손해 (personal injuries)가 몬트리올 협약 제17조나 19조에 의한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법원은 항공편 변경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된 경제적 손해는 제19조에 의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제17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범핑이 널리 인정되는 관행이며, 손해배상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사고”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Campbell v. Air Jamaica Ltd., 사건에서의 제11항소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의 “사건”의 정의 범위를 크게 제한시켰고 원고가 항공여행 중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범핑”을 통상적인 여행과정의 일부로 인정해버림으로써 항공사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문을 발판을 마련해준 판결이었다. 승객의 예약을 승객의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 건강을 담보로 취소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관행이라면, 그러한 업계관행을 이제는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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