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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세련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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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판단을 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주선인으로 볼 것인지 운송인으로 볼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안의 경우 선하증권의 발행 명의인을 기초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송물의 종류 및 내용이 고지되고 상업송장에 화물들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책임제한이 배제되는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송장은 상법상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책임제한배제사유로서 운송물의 내용 고지와 관련된 거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선하증권 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운송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선하증권의 발행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상법을 적용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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