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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종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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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검색, 인터넷 포털, SNS, 오픈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어느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든 그 곳에서 확보한 대규모 고객그룹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연관 사업 분야에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나 인접시장의 혁신적 신생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그 양면시장성, 무료제품시장성 및 역동성으로 인해 경쟁당국에 의한 사전적 기업결합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페이스북(Facebook)과 왓츠앱(WhatsApp)의 기업결합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드러내 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심결을 쟁점별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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