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9 - 110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결정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집행거부사유의 존부만 판단해야 하고, 중재판정부가 행한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을 재심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집행결정과 일체가 되어 집행권원을 형성하므로 중재판정이 우리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의 적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 확인적 구제수단을 명하는 중재판정은 집행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외국중재판정의집행가능성이 문제되는 유형 중 ‘중재판정이 특정성 요건을 결한 경우’와 ‘성질상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않은 법적구제를 명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집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실무상 주로 외국중재판정의 특정성이 문제되는데, 특정성의 정도에 있어 판결에 비하여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재판정 주문 자체로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다만 판정이유를 고려하여 주문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판정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련 증거나 서류를 인용하여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정주문은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지역적 범위가 불분명한 금지명령의 경우에도 집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중재판정부는 집행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을 기초로 하므로 중재신청 당시부터 집행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집행불능을 이유로 집행이 거부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중재신청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