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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영 (고려해운(주)/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5 - 1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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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2012년 표준 서식을 소개하며 그 주요 내용과 쟁점을 일별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선박매매계약의 기본 내용으로서 준거법과 중재관할, 당사자, 선박의 인도 장소와 시기 그리고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 논의되고 그 다음으로 선박의인도 전 이루어져야 하는 선박 검사 및 수중 검사에 대해서도 검토된다. 선박이 계약에 따라 선박 검사 및 수중 검사를 통과하면 매도인은 선박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선가에서 보증금을 제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선박의 인도 상태는 선박 검사 당시의 상태여야 한다. 한편, 2012년 표준 서식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매수인의 다양한 구제수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매수인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부여되나 계약의 취소권이 인정된다 하여 손해배상청구권도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매도인의 과실을증명해야 한다. 또한, 2012년 표준 서식은 선박 인도 이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선박 인도 전 일정한 사항을 약속하도록 하고 그 약속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에게 선박 인도 이후 손해가 발생하면 매수인에게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해진 기일 내 보증금을 지급하지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그로 인한 손해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또한 매수인이 인도일 당일 선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손해배상으로 보유할 수 있고 보증금으로 손해가 충당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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