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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범 (부산대학교) 장지용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7 - 3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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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필리핀 식민지기의 공유지법, 교회토지법, 소작법 등 토지법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목적과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고, 토지법이 독립 이후의 토지개혁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토지법의 실시 목적이 농민소유권의 안정과 확립 혹은 소작권 보호에 있다고 가정하고 주로 최초의 토지법을 대상으로 하거나 토지 소유에 관련되는 조항만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으로는 토지법의 기본 목적과 개정이 품고 있는 함의를 파악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고는 식민지기의 모든 토지법을 검토하여 그 목적이 농민 소유권의 안정이 아니라 토지에서의 일반적 사유권 확립에 있다는 점과 이것은 미국에 종속되어 가는 경제적 이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토지법에서 제시된 농민 및 지주, 법인의 소유 상한에 관한 삼중적 기준, 소작제의 묵인, 미납지가에 대한 이자율 부담 등이 독립 후의 토지개혁법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식민지기의 토지법은 독립 이후에 제정된 토지개혁법의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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