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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미애 (국민대학교) 전진호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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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해석 변경, 2015년 4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이어 2015년 9월에는 안전보장관련법제가 성립했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안보법제화를 강행한 것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여 ‘전후체제로부터 탈각’하고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2016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안보법제화가 갖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안보법제의 성립과 이로 인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의 핵심인 ‘전수방위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둘째, 안보법제의 성립으로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은 물론 활동 영역도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동반하는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셋째, 안보법제의 핵심 개념인 ‘무력행사의 판단 기준’이라든가 ‘존립위기사태’ 등의 규정이 명백하지 않고 추상적이거나 애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넷째, 안보법제 성립과정에서 일본 헌법이나 국익보다 미국과의 약속이 우선된 측면이 있다. 끝으로 자민당의 의결 강행으로 안보법제는 성립되었지만 이에 대한 위헌 논란 및 반대 데모가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사회적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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