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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석 (보험연구원) 강성호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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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 대한 과세 이연한도가 2015년부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들의 IRP 등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납입 행태변화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 한도 상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고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연금저축 납입액 상향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탄력성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확대된 IRP 본인 기여금 납입액 변화를 예측한 결과, 2015년 세제혜택 상향으로 인해 사적연금 납입액은 고소득층의 경우 약 3%, 중산층은 약 1%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연금저축 한도 상향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이 소득수준별로 다르다는 점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계층별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기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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