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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희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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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주요한 비교대상국은 일본과 대만이다. 위 비교대상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법계수사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법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높은 나라들이다.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자백강요형의 밀실수사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일본 내 진보적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이를 주도해왔으나, 수사기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었다. 반전을 맞이한 것은 지난 2010년 10월에 발생했던 오사카지검 증거조작사건이었고,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 및 제2의 사법개혁의 결실로서 일정한 대상사건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 일본에서는 ‘녹음·녹화(제도)’라는 표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인 ‘영상녹화’와 차이가 있다. 영어식 표현인 ‘video recording(비디오 녹화)’의 경우 음성(audio)과 영상(visual)을 함께 저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비디오녹화’가 일반에게 통용될 수 있는 적합한 용어로도 생각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영상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다만 일본의 법률조문의 번역 등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녹음·녹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를 규정한 형소법 개정법안이 올해 2016년 5월에 결국 일본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시행유예기간인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식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만의 경우에는 일찍이 1982년에 대만 사회를 뒤흔든 피의자가 자살하는 인권유린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조사과정에의 변호인참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도입했고, 1998년에는 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테이프 녹음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부인사건이나 중대사건 등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 수사실무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수사기관의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녹음, 녹화하는 제도를 실시해온 경험도 있다. 한국, 일본, 대만의 3개국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각국의 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별로의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나 도입배경, 입법내용,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론이나 실무운용 경험 등은 서로에게 참고 되는 점이 적지 않다. 이를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개정형소법에 입법된 현행 우리나라 영상녹화제도의 특성과 객관적 위상을 재점검해보고, 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도 비교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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