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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 - 1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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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초연결지능(hyper connected intelligence) 시대, 곧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다. 노동절약의 혁신적 기술은 현재 인간이 종사하고 있는 직무의 상당한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광범위한 기술적 실업은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현재 노동계는 기술실업의 파고를 맞이하여 기술진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용안정 내지 고용보장을 이끌어내야 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기술실업의 법적 수단인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파업권의 행사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서 원천봉쇄 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노동조합은 사업장 단위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과 이에 따른 정리해고 실시’에 제동을 걸만한 투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심화에 따른 고용불안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이슈(issue) 선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노동유연성의 논의를 노동계가 주도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고용안정 및 사회안정망 등의 수립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대개조(大改造)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은 노사정(勞使政) 차원의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노동계의 총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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