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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경수 (진주교육대학교) 조권래 (진주교육대학교) 김태완 (대구과학관)
저널정보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2021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54 - 54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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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지질학자의 연구 대상인 대부분의 지질유산(화석, 암석, 동굴, 지질구조, 자연현상 등)이 매장문화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지표조사 중 천연동굴, 화석,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관한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2조에서는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간략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 이외의 것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지질유산은 법률적으로 매장문화재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 법률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장문화재법이 정한 조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교육대학교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는 2013년 11월 26일 문화재청의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지질, 화석분야)으로 등록하여 조사, 발굴,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 동안 지질유산 조사는 매장문화재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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