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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 - 25 (23page)
DOI
10.31779/plj.22.4.202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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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이론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이 글은 이에 관한 두 판결의 상반된 결론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국제법규에 대한 헌법소송의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정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면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국가면제규정을 위안부피해자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위안부피해자가 제기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고 해석하였다.
국가면제규정은 주권평등사상에 입각하여 각 국이 재판관할에 관하여 상호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가면제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노예, 마루타, 제노사이드 등 금지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에 범죄의 피해자가 생존하여 직접 피해의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가면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국제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헌법재판소는 과감하게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그간의 판례와 법리 분석
Ⅲ. 국제법규의 헌법재판 가능성과 그 한계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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