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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추교정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상윤 (국제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9 - 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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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져 모든 분야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의식이 증진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세대 인권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2세대 인권으로 평등과 관계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세대 인권으로는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권으로 대표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혹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인권침해의 극명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 COVID-19라는 팬더믹으로 인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관련한 사례는 역기능적인 가족의 경우 학대의 양상으로 기능하여, 과거에는 볼 수 없던 학대 발생률 증가와 잔인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인권적인 학대상황에 대응하여 아동과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행 법·제도에 기반 한 운영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동과 노인의 보호에 있어 자리매김하고 있는 외국의 개입 절차와 운영체계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과 노인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보호받고, 인권을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에서 학대피해의 대상인 아동과 노인이 보호되지 못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판단하는 범죄의 범위와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학대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노인에 대한 인권을 옹호하고자 설립된 노인보호전문기관 역시 법·제도의 미비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증거가 없더라도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접수가 되면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를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공공부문에서 맡아 운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영역에서 학대에 대해 조사하고 지도·감독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미국과 비교하여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업무의 질과도 관련이 있는데, 대상자에게 질적으로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원의 증원과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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