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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화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5 - 1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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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을 현재의 경영자에서 후계자에게 계승하는 작업이다. 가업승계는 “영업의 승계와 자사주 및 사업용 자산의 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가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의 소유자인 경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 자사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업승계를 원활히 진행토록 유인하는 세제이다. 이처럼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의 취급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가업승계세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업 요건에서는 우리나라도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공제액 한도를 두지 않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우선은 현행 매출액 기준을 5천억원 미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상속인 요건에서는 가업의 경영 및 주식보유의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토록하여 공제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속인 요건에서는 요건에 충족하는 상속인들 모두가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속인들이 임원 취임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속가업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넷째, 사후관리 요건에서는 가업용 자산의 유지 및 지분 유지, 그리고 고용 유지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 요건인 의무이행기간을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세액 산정시에는 현행의 기간별보다 감소한 자산이나 지분 비율 등에 따라 추징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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