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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가톨릭대학교) 안혜선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김인수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현정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김지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치과)
저널정보
대한통합치과학회 대한통합치과학회지 대한통합치과학회지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4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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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지난 40여년 간 치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상실치 수복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기존의 보철에 의한 수복법이 그러했듯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을 경험해왔다.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osseointegration이 소실된 경우이다. 두 번째, 임플란트가 잘못된 위치에 식립된 경우이다. 세 번째, 치아 교정 과정에서 치아에 이동력을 가하기 위해 mini-screw를 식립하였다가 교정치료가 완료되고 이를 제거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 생역학적 요인에 의해 임플란트에 유해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임플란트 제거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임플란트 제거 키트가 채택하고 있는 high torque wrench technique 외에도 fixture split technique, peizosurgery, bur-forceps technique, trephine drill technique, laser 등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식립체 제거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식립체 제거 후 치아 상실부위의 재수복이 용이하도록 치조골을 최대한 보존하고 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체 제거는 가장 비침습적이고 보존적인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제거를 요하는 상황과 그 제거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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