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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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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이란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기계어로 기술된 계약을 블록체인 상에 보존하고, 시스템의 참가자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유효성이 확인되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파악한다. 자연어 계약서 등을 블록체인 대장상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거래를 했을 경우 후에 소송 등에서 계약 내용을 다투었을 때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가? 블록체인과 별도로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나 전자우편이 존재한다면, 우선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의 실행에 앞서 실행될 계약조건을 표시한 확인화면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들 증거에 더해 스마트 계약의 코드 자체를 증거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등이 법적 쟁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른바 토큰에 대해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등 전자적인 대장상의 가치에 관한 기록이며 보유자로부터 제3자로 명의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본고는 이더리움 등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토큰도 여기에 포함시켜 정리하였다. 선불형은 주로 자금결제와 관련하여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된다. 또한 선급식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구조에 따라서는 가상화폐 해당성이 문제가 된다. 본고는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대장으로의 자산․권리의 소재․이전 기록, 각종 사업규제에 대하여 현행법 하에서 발생가능한 쟁점을 검토했다. 이러한 전자적인 데이터라는 특질에서 종이 등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법적 규범이나 규제와는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다룬 사례들은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은 누구나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들이다. 사실, 블록체인의 응용사례는 다양하다. 그 때문에 구체적인 응용사례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각종 규제를 밝혀내서 플랫폼 구성의 법적 위험, 사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법률상 위험 등을 정밀조사 해야 하고 그것들의 회피·저감 등을 강구하고 지속가능한 설계로 계속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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