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30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법’이라고 한다)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판매촉진행사의 범위, 판매촉진비용의 해석, 법제11조 제5항 예외요건의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여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는 2019년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의 제정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의 폐지·제정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법제11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최근 법 제11조에 관한 법원의 판결 역시 축적되고 있고, 특히 2020. 5. 14. 대법원은 법 제11조 제5항 예외요건의 해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판시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공정위의 심사지침 및 최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의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향후 법 제11조 집행의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본 결과, 공정위의 법 제11조에 관한 심사지침의 규정 및 그 운용 원칙은 해석상 난점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판결 역시 유통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가 계속 적용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이 사문화(死文化)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기존 심사지침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의 해석 및 집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별 유통채널, 거래유형별로 판매촉진행사의 범위, ‘가격할인 행사’와 관련한 판매촉진비용의 산정, 법 제11조 제5항의 예외요건의 해석 등 이 글에서 살핀 쟁점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법 제11조의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집행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집행기관,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 및 소비자 모두가 win-win하여 공정한 유통거래질서와 소비자후생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