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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태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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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발생한 2・28민주운동의 결의문에 담긴 의미를 “쉴 권리” 중심으로 재해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2・28민주운동 관련 기존 연구들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독일 기본법의 휴일권을 중심으로 결의문의 핵심 내용인 “쉴 권리”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다. 끝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중심으로 기본권 차원에서 “쉴 권리”의 가치를 계승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28민주운동의 기존 연구자들은 결의문의 핵심 내용인 “쉴 권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일요일 등교’를 2・28민주운동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로만 취급했다. 둘째,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139조와 독일 기본법 제140조에 규정된 일요일과 휴일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 실현의 전제조건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에서 주장한 “쉴 권리”도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에는 휴일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핵심적인 기본권은 기본권 보호의 안정성과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근거를 헌법 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결의문의 “쉴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휴일권을 명문화할 때 그 역사적・민주적 근거로서 활용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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