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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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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동규 (동아대학교) 김종범 (법무법인 일현) 박한흠 (게임물관리위원회) 윤종원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9 - 1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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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연구목적: 전리품 상자를 사행행위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벨기에 게임위원회의 “전리품 상자에 대한 보고서(Research Report on Loot Boxes)”를 바탕으로 벨기에 게임위원회가 어떠한 근거에서 전리품 상자를 사행 행위로 규정하였는지, 벨기에 게임위원회의 분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 전리품 상자의 사행성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거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벨기에 게임위원회의 “전리품 상자에 대한 보고서(Research Report on Loot Boxes)”를 바탕으로 벨기에 게임위원회가 어떠한 근거에서 전리품 상자의 사행성을 인정하였는지, 벨기에 게임위원회의 분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 : 벨기에 게임위원회는 재산상 손익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여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게임을 보다 유리하게 운영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게임의 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치장’의 경우에도 다른 이용자들의 선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아 재산상의 손익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가 가능성’을 바탕으로 재산상의 손익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게임 자체에서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확률형 아이템의 득실을 재산상의 손익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벨기에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의 사행성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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