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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정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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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및 규칙에서는 ‘탄핵증거’나 ‘탄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정의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일부 판결에서는 비진술 증거에 대하여도 ‘탄핵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개념 사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한편 학계 통설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를 근거로 탄핵증거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서 형사소송규칙 제77조의 내용과도 전면으로 반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2항이 탄핵의 대상으로 ‘진술의 신빙성’ 외에도 ‘증인의 신용성’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 탄핵증거 조항의 유래인 미국 연방 증거규칙에서도 탄핵을 ‘증인의 신용성에 대한 공격’으로 정하고 있는 점, “탄핵”의 어원이 “발에 족쇄를 채우다”는 뜻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신빙성’ 및 ‘증인의 신용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탄핵한다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탄핵증거의 정의와 탄핵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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