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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일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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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대한 판결들, 즉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이와 대조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고찰하고자 한다.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법리로 기능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해자의 처지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요구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증거력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법관이 가져야 하는 시각인 것이지, 성폭력 범죄의 유일한 유죄판단의 기준은 아닌 것이다. 재판과정에서의 남성적 우월주의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관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자칫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일반화함에 따라 재판에서의 치밀하고 객관적인 논증이 빠져버릴 우려가 있어 ‘양성 평등 관점’ 등 가치중립적이고 법적 수용이 가능한 용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성인지 감수성’은 사람에 따라 높고 낮은 정도를 가진 개념으로 확립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새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경험칙으로 볼 수 있는 ‘피해자다움’은 고착화된 사회적 통념의 하나로 작용하여 피해자에게는 다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편견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따지지 못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지적탐구나 성찰이 생략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현실의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고 이상적인 관념적인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순수한 관념물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다움’의 구상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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