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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2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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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구조적 편제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증거수집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까지 수차례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시되었던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은 적극적인 변화에 해당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2019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에 관한 내용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 개선과 활성화를 추구할 것이라면, 원칙적 절차를 개선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와 같은 예외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다만 전자정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화는 기존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신청 요건에 비례성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가 부주의로 노출된 경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사전협의절차는 필수적 절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째, 화해권고결정을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정하더라도 절차를 여러 법원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여덟째, 증거유지명령과 관련하여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본안의 제소명령을 인정하기보다 해당 절차의 신청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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