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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An Jingjing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5 - 4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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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조어도/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 전 세계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역시 중일 양국 관계가 긴장한 주요 원인 이기도 하다. 양국의 주요한 주장들 중 하나가 조어도를 이미 일본한테 할양했는지, 할양했다면 중국에 반환했는지 여부이다. 할양과 수복은 마관조약(1895년), 전시선언(1940년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조약(1951년), 중일 평화조약(1952년),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1960년), 오키나와 협정(1971년) 등 일련의 조약들로 이루어졌다.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은 이미 국제법, 역사, 법리학적 각도에서 선행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조약법의 각도에서 중국이 조어도/센카쿠열도의 영유권 주장의 합리성에 대하여 분석 및 논증한 것은 흔하지가 않다. 이에 본문은 조약조항, 조약 해석, 조약의 법적 효력, 조약과 제3국의 법적 효력, 조약의 모순과 무효 등 방면에서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주권분쟁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약법의 각도에서 비엔나협약을 참고로 논증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본문은 조어도/센카쿠 열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일본이 조어도/센카쿠 열도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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