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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흠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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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 없이 의학적 치료(medical treatment)를 하거나 수술(surgery)을 하는 의사는 일단 불법행위와 범죄가 된다는 것이 영국법제도의 기본원칙이다. 성년에 달한 성인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적·개인적 권리, 자기결정권 또는 사적자치권, 타인을 배제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법제도에 공통된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에서 아동인 환자와 능력을 결한 성인인 환자는 유효한 동의를 할 능력을 결한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자신들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동은 미숙함으로 인하여 법적인 동의능력을 결하였고, 또 그의 동의 거부는 타인이나 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력을 결한 성인들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치료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할 정신능력을 결하였거나 또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하여 영구히 의사소통(communicate)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정신장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있는 법률적·정신적 능력 모두를 결한 아동들이 있고, 미출생의 태아 또는 배아(the child en ventre sa mère)는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한국법에서 치료에 대한 동의능력 또는 치료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아동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없으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하게 된다. 성년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제한적인 능력이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력이 원칙이다. 그나마 2013년 7월 개정법의 시행으로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조금씩이긴 하지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것은 미성년자가 과거에 비해 매우 성숙해지고 이해력이 높아진 현실에 비추어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그 동의능력 여부를 세밀하게 고찰한 길릭(Gillick) 판결은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영국법의 태도와 길릭 판결 이후의 영국 대법원 판결의 발전은 우리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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