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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사) 기술과법연구소)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과학기술과 법 과학기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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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AI의 저널리즘에의 활용 현황과 AI 활용단계별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먼저 저작권 문제로서 저작권 이용 라이센스, 공정이용 문제, 저작권침해, 권리귀속 문제를 살펴보았다.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데이터 마이닝을 영리 여부를 묻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저작권 침해책임과 관련하여 AI 저널리스트의 법인격이 인정되면 AI의 완전 자율적인 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법인격이 인정되기 이전에는 AI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스스로 뉴스를 생산한 경우 저작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AI의 소유자 내지 의사결정을 맡긴 자, 프로그래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워지므로 사용자책임 규정의 유추적용을 고려할 수 있고, AI 저널리즘의 경우 소유자/사용자로서의 언론사가 작성된 기사의 법인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책임도 인정가능할 것이다. AI의 법인격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자 등에게 AI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과 보상기금을 통하여 제조자 등의 책임을 면책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저작권침해 책임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AI를 이용하여 기사 작성 등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 문제는 딥런닝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인간이 AI에게 기사 작성 등을 지시만 하고 창작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 아직 AI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AI 이용자인 언론사에게 AI 저작권을 인정하거나 업무상저작물로 보는 방안, 영상저작물 제작자의 권리처럼 저작자 일방에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사 등 콘텐츠 배포단계에 이르면 개인정보 침해와 프로파일링 문제 등이 제기된다. GDPR과 같이 프로파일링 등을 포함하여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가짜뉴스 문제에 대하여, 민간영역의 비영리, 비정치 기구에서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객관적인 표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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