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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연 (건국대학교 이주 사회통합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7 - 2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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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아동은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권 등 인격 발현과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교육은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법제와 사례를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이주아동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이주아동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이 거부되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이주아동의 학교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고려가 부족하다.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제기된 소송 사례는 드물지만, 체류자격과 관련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법원은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보장이 곧 교육권 보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출입국관리 행정에 치우쳐 판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한 판결은 드물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독일의 각 주정부는 이주아동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망명신청이 기각되거나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경우 강제송환을 유예하고 있다. 강제송환이 유예된 청소년이 사회에 잘 통합되었다면 체류허가를 발급하고, 그 부모에게도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이들이 독일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문화 자녀’에 집중된 정책의 범위를 넓혀 모든 이주아동이 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등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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