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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중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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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사안은 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인 丙이 피해자 甲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 甲의 부주의에 따라 乙과 丙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다르게 되었는 바,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의 소멸범위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며, 판례조차도 그 법리구성을 이원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었다. 대상판결은 이 논의에 대하여 일원적 기준에 의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종래 판례는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을 적용하여 이원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 핵심적인 논거로 과실비율설을 취한 판례에서는 과실상계 제도 취지상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자들의 공평․타당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것이고, 외측설을 취한 판례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의사의 부합 문제와 채무 전액 지급 확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종래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 사안을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이원적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당위성과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다음의 이유를 논거로 하여 외측설로 통일하게 된 것이다. 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① 과실비율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인데,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분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실상계를 중복 적용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② 과실비율설은 다액채무자의 무자력 부분 중 일부를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할 경우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켜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 및 성질에 반한다는 점, ③ 과실비율설 적용사안에서도 다액채무자의 단독부담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다액채무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 ④ 과실비율설에 의할 경우 소액채무자와 다액채무자 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⑤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그 적용 법리로 외측설과 과실비율설로 나뉘게 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과실비율설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후 무자력을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⑥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적용되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서로 다른 복수의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인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점, ⑦ 대상판결 사안과 유사한 구조인 일부보증의 경우 판례가 주채무자가 일부변제시 전액담보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 법리와의 균형상 외측설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가 이원적 기준에 의하여 해결하던 태도를 일원적 기준으로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과실비율설의 태도를 외측설로 변경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하고 가치 있는 판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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