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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희 (Gunhee Kim)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9 - 2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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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포츠중계방송권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는 주로 방송사들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미디어기술의 발달로 뉴미디어와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스포츠중계방송권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스포츠선수와 스포츠 경기 자체의 권리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스포츠중계방송과 연관된 당사자 관계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은 스포츠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권리관계를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충돌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인해 TV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이용자들이 생겨나면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확장되었다. 이에 스포츠중계방송을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확장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 문제는 결국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이로부터 출발한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 스포츠중계방송의 결과로 생겨난 스포츠중계영상의 저작권을 표현의 자유, 공정이용, 정보접근권 및 보편적 시청권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충돌하는 각 권리들의 이익형량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스포츠중계방송을 둘러싼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3자 관계의 구도 측면에서 본다면, 스포츠중계방송에 있어서 그 출발인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 문제 및 스포츠중계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과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중계방송과 관련된 권리자와 이용자는 일응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권리자들의 생산물들을 이용자가 공정하게 이용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작권자의 보호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중계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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