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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봉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11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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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ESG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ESG채권의 장점은 일반채권보다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고,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에 사용할 자금을 모집함으로써기업의 명성(reputation)을 높이거나 이미지 개선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ESG채권 발행규모는 연간 500조원 이상이고 발행잔액도 1,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연간 발행규모 30조원이 안되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금년 5월 산업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조원규모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ESG 채권의 발행․유통시장, 기관투자자현황 등 국내외 자금조달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ESG 채권 관련 법규, 공시, 불공정거래문제 등 관련법제 현황에 대해 해외사례와비교하면서 일부 문제점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ESG채권에 투자하는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현황과 수탁자책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ESG 책임투자라는 공공성 추구가 수탁자의무에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를 해외사례를 참조하면서 심도깊게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에활발해진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세에 맞춰 이러한 연성규제를 활용해 연기금기관투자자들이 ESG채권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ESG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시서식상 자금사용목적 부실기재시 공시위반, 불공정거래, 그린워싱 등의 문제로 민․행정․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ESG채권 업종분류표 도입 등 공시서식 강화, 녹색표지제 도입 등 관련법제개선이 추진되고,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제공, 세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 ESG채권 발행을 위한지원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SG 채권의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관련법제 개선을 통해 ESG채권에대한 책임투자가 수탁자책임과 상충 없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튜어드십코드를 개선하여 ESG요소를 적극 고려한 책임투자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ESG채권 투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연성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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