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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석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신학학회 가톨릭신학 가톨릭신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1 - 1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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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교회법은 주교회의에 제한적인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주교회의는 보편교회법이 명시하거나 사도좌가 특별 위임한 안건에 한해서만 일반 교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개별 교회 교구장의 자율성과 권한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교들의 사목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주교회의는 법률인 일반 교령뿐만 아니라, 법률의 집행을 위한 방식을 정하는 일반 집행 교령도 제정할 수 있다. 일반 교령은 법률의 본성을 갖기에, 원칙적으로 일반 교령의 제정자는 입법권자로 한정되지만,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 집행권자도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일반 집행 교령은 행정 행위이기에, 그 제정자는 집행권자로 확대된다. 주교회의가 유효하게 일반 교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결투표권을 가진 정회원의 3분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주교회의가 승인한 일반 교령은 사도좌의 인준을 받고, 합법적으로 공포되어야 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05년에 󰡔한국 지역 교회법전 I󰡕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다양한 명칭을 지닌 문서들이 담겨 있는데, 일반 교령과 일반 집행 교령이 혼재한다. 이 중에 본 논문은, 법적 성격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두 문서, 즉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과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첫 번째 문서는, 보편교회법이 주교회의에 입법을 맡긴 사안들 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제정한 일반 교령으로서 2002년 사도좌의 인준을 받았다. 두 번째 문서는,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한국 사목자들이 사목 활동을 위해 상기해야 할 보편교회법 조문을 발췌하였고,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에서 채택한 사안을 수록하였으며, 한국의 국법 중 참고할 조항들을 나열하였다. 이 문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입법적 성격의 일반 교령이나 일반 집행 교령으로 볼 수 없으며, 한국 사제들의 사목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목 안내서’로 분류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주교회의가 제정한 입법적 성격의 일반 교령은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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