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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18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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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이동이 있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 행해지는 등기는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로서 ‘사실의 등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실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므로 지적재조사에 의한 토지이동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변경등기 전‧후 토지사이에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적재조사에 의한 경계변경으로 토지의 면적증감이 상당한 경우에도 지적재조사 전‧후 양 토지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지적재조사 전‧후 양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권변동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여 대법원판례 및 관련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지적재조사에 의한 토지이동시 물권변동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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