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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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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 조항을 살펴보면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독일 모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행위가 가능한 기업의 규모, 협동조합의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독일이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주요 원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이지만, 대기업의 가격 및 물량공세를 통한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시장에 존속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취향에 따라 대기업의 단편적인 제품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면서도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협업과 담합의 경계가 모호하여 다툼의 여지가 많아 실제사례가 많지는 않다. 따라서 협업과 담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 중소기업들에게 부당공동행위가 아닌 공동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 장려는 시장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경쟁구조를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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