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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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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논의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유형과 내용은 각국의 특수한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국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은 미국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이러한 고찰을 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빈곤가정일시부조(TANF)’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 사회복지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강한 자유주의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미연방헌법에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반영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미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흐름이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 상당히 큰 변동의 폭을 경험한 요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다만,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시작된 미국 사회복지의 본격적인 역사는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과 이에 근거한 ‘빈곤가정일시부조’를 주축으로 정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빈곤가정일시부조’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자 미국식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가장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수급자의 근로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개인이 복지급여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를 의무화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각 주는 원칙적으로 60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방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급여개시 후 24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근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최소 근로참여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방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는 개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바, 동법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가정일시부조’는 우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자가 미연방헌법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배경으로 한 제도인 반면, 후자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 참가 조건부 생계급여 및 생계급여의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반성적 측면에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자활을 위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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