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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6 - 15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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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개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내 각종 민사 분쟁도 증가 추세다. 이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민사집행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법령 및 민사집행의 근거, 중국 민사집행의 주체와 객체, 중국 민사집행의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 민사집행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지, 중국과 한국의 민사집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한국과 다른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국은 민사소송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 국가개입주의가 원칙이다. 둘째, 한국과 달리 중국은 민사집행에 대한 단행법이 존재하지 않고, 중국민사소송법과 관련법령에 민사집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법령이 아니라 ‘사법해석’이라는 중국 특유의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집행기관은 집행국이며 일원체제를 채용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민사집행절차는 이송집행제도를 두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이중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집행문 부여절차, 청구이의의 소(訴) 제도, 즉시항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일곱째, 중국은 심판감독절차를 두고 있다. 끝으로.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집행담보제도, 집행화해제도 등이 있다 •주제어:민사집행제도, 민사집행 절차, 중국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집행국, 이송집행제도(移送執行制度), 집행담보제도, 집행화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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