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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72 (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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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은 존속기간 연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효력범위를 정함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란 기준을 새로 제안하고 있다. 이런 새 기준은 연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 위에 관한 특칙 제95조를 해석함에 있어 약사법에 따른 관점에서 접 근하던 종전 논의가 잘못된 관점이었고 경직된 기준이었다는 문제점 을 극복하였다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솔리페나신 판결에서 첫째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통 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유효성분, 치 료효과, 용도 등 고려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등 2가지 요 건을 제시한 것을, 혹자가 잘못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균등론에 따른 보호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거나 종전 입장과 같이 여전히 경직된 기 준으로 오해될 소지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잠재적 위험을 피하 고 슬기롭고 조화로운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솔리페나신 판결이 지 닌 일부 흠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해석론의 방향을 이 글에서 자세 히 밝히고자 하였다. 그런 해석론을 정립하기 위해 필자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 은, 솔리페나신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영역’은 ‘균등 영역’보다 협소하다는 사실, 솔리페나신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올바르게 적 용되려면 솔리페나신 판결이 제시한 고려요소인 ‘유효성분, 치료효 과, 용도’의 개념 자체도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한편 솔리페나신 판 결이 직접 제시한 고려요소 말고도 추가적 요소들을 반드시 더 고려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덧붙여, 솔리페나신 판결의 새 기준이 내세운 실질적 동일성이란 용어가 외형상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먼저 내세운 표현과 같다 고 하더라도 일본의 관련 해석론을 그대로 따라서는 곤란하다. 특허 권 존속기간 연장 법제야말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미국·유럽연합 등 각국의 법제가 저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이어 서 실질적 동일성과 관련한 일본의 해석론과 전개방향은 한국이 참 조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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