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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화 (독립연구자) 배한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9 - 5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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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개정으로 2019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학계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이미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수준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 보고여부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으로 측정한다. 한편,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실증적 증거가 보고되면 연구자는 다양한 변수들로 어떤 대상을 측정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수준을 중요한 취약점 보고여부와 담당인력 특성으로 측정하기에 앞서 두 변수 상호 간 관련성의 존재여부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변수 간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1,282개 기업-년에 대해 취약점 보고여부와 담당인력 특성(수, 담당인력 중 공인회계사 비율과 포함여부, 평균경력월수) 및 주요 기업특성 변수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취약점과 담당인력 특성은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두 변수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준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두 변수가 적어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을 동일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 장기간이 지나면서 코스닥 기업들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담당인력 풀을 구성하였거나, 담당인력에 대한 공시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담당인력을 배치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회계분식의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담당인력이 내부통제를 개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담당인력 특성과 취약점 보고여부는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연구기간이 2017년과 2018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만 두 변수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본 연구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준의 측정에 대한 재고찰과 담당인력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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