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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1 - 2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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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의 경매 사건 및 삼성 그룹의 상속재산에서 미술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소중한 문화재 및 미술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될 위험이 인식되면서,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조세형평성 등 부작용 때문에 미술품 상속세 물납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프랑스, 영국, 일본의 선진 입법례를 참조하여 국내 사정에 맞춰서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를 도입할 시기가 다가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의 목적은 상속세를 현금 납부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학문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내에 보존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 문화향유권을 강화함에 있다. 물납제 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쟁점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생존 작가의 작품은 미술품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과 맞추어 제외되어야 하며, 물납조건에 대해서는 미술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물납 이후, 국공립 미술관은 문화국가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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