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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찬 (한양대학교) 이재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3 - 2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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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제17조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 개시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면 행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경미한 혐의가 보도된 자의 인격권은 면밀히 보호하면서도 중대한 혐의에 관한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형사상 조치는 받지 않은 자의 구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추후보도청구 요건 완화를 제시한다. 즉 범죄보도 당사자가 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등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개선된다면 추후보도청구권이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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