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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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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선방향은 사무실이나 시설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공유 영역에서 가장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종래의 규제가 가지는 필요성을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단독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재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목적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과 같이 독립한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것은 업종에 대한 진입을 과도하게 막는 장애가 된다. 따라서 공간의 공동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운영 또는 사용주체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방시설의 공유는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향은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은 물론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줄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공유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이는플랫폼을 통해 위생관리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이 더욱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제적으로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안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공간사용에 관해 요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규제사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설 등의 공동사용에 관해 공동사용계약의 체결이 추가적인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때 공동사용계약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주체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상에 해당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계약이다. 또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사업자가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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