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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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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각 국가들이 신속히 동맹의 적용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으로의 확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물리적 대응 문제와 동맹의 효력발생 여부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인데, 현존하는 국제법 체계가 사이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규모와 효과’면에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 동맹의 조약 해당사유를 발생시키는 것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무력행사’와 ‘무력공격’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국제법상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물리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동맹의 틀 속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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