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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민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6 - 17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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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지연으로 간접비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방으로서는 지연기간 동안 더 이상 당해 프로젝트의 간접비 수입으로 본사관리비를 충당할 수 없고, 대신 이를 자신의 다른 수입으로 충당하여야만 한다. 이로써 계약상대방은 지연기간 동안에 고정비로 지출되는 본사관리비조의 금원만큼을 불필요하게 추가 지출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미국에서는 정부 원인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계약상대방에게 미충당 본사관리비를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에이클리 산정법을 이용해 보전할 본사관리비의 수액을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실체적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법적 성격을 국가의 계약 위반 국면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상·계약상 특칙이자, 계약당사자 사이에 연장된 이행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의 위험을 배분한 규정으로 이해할 때,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실비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직접 또는 유추적용을 통해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통용되는 에이클리 산정법이 조정 대상이 되는 대략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 간접사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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