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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83 - 54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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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선거보도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그런데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기준인 공정성의 개방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을 정립한 후 이를 심사규정으로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청되는데, 필자의 종래 논문에서, 그 필요적 요건으로서 ①사실성, ②다양성, ③균형성, ④중립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거보도 공정성의 네 가지 필요적 요건을 바탕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선거보도 심의의 실질적 기준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반 심의기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일반 심의기준 분석 결과에 선거보도 공정성 개념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성 심사순서대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반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 안(案)을 시론(始論)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향후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 시 보다 명확한 심사 기준을 근거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정상 작동을 위한 보조적 역할이라는 심의제도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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