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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구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3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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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 自首制度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은 범죄인이 犯罪가 發覺되기 전에 自首하면 그 죄가 免罪될 수 있다는 점이다. 國家權力은 때로는 刑罰權을 强化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刑罰權에 대한 寬容的 性格을 지니는 自首免罪 조항을 규정한 것은 自首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自首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懲罰的 側面을 최대한 완화시키려는 儒家的 思想이 구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犯罪가 發覺되기 전에 自首하면 그 죄가 免罪된다는 것을 둘러싸고 선행연구에서는 唐代 自首의 일반원칙이자 성립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犯罪가 發覺되기 전에 자수하여 그 罪를 免罪받을 수 있는 자수를 本稿에서는 免罪型 自首로 命名하여 고찰하였다. 本稿에서는 唐代 自首制度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基礎作業이 되는 免罪型 自首의 成立條件에 대해 고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동시에 免罪型 自首와 관련된 唐代 自首制度의 개괄적 상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唐代 自首制度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인 “죄를 범했지만 범죄가 發覺되기 전에 自首한 경우에는 그 죄를 면죄해 준다”는 의미는 犯罪未發 상태에서 自首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일반론적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적인 의미는 “죄를 범했지만 범죄행위가 發覺되기 전에 自首하고 동시에 免罪型 自首의 다양한 성립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 죄가 면죄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唐律에서 自首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不得成首”도 단순히 “自首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가 면죄되는 “免罪型 自首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免罪型 自首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범죄가 발각되기 전인 犯罪未發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원칙적으로 관할 소재지의 관청에 自首해야 한다는 점 셋째, 진술할 때에 허위진술에 해당하는 自首不實罪와 自首不盡罪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免罪型 自首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더라도 免罪型 自首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唐律에서는 不在自首之例로 규정하고 있다. 不在自首之例의 유형에는 첫째, 殺人罪와 傷害罪 둘째, 不可備賞物罪 셋째, 度關罪 넷째, 事發逃亡罪 다섯째, 姦良人罪 여섯째, 私習天文罪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本稿에서는 唐代 自首制度를 검토할 때에는 先行硏究나 唐律에서 언급하고 있는 “自首의 成立條件”은 반드시 免罪型 自首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免罪型 自首의 成立條件”이라는 표현으로 환언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提示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唐代 自首制度의 實體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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