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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德美 (中?政法大?)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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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西周) 시기에는 비록 성문화된 법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권리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생활 가운데서 실제 상황에 입각한 권리는 있었다. 이러한 권리는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손해를 당한 사람이 관할권을 가진 기관을 향하여 공권력 차원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역시 사적인 역량 차원의 구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었다. 전형적인 것은 쌍방 당사자들이 사건 심리 과정 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제 수단을 통해 손해를 입은 쪽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권리를 침탈하거나 계약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민사적 징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권리 구제는 법률상의 권리에 우선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러한 절차는 근대에 이르러 법전을 통해 권리 규범을 설정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현대 형법 규범은 재판 규범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중국 고대의 형법 법전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서주(西周) 시대 명문(銘文)에 보이는 사례들을 사료로 삼아 이 시기 권리 구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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