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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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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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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외상투자정보보고방법(外商投?信息?告?法)”을 반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중국에서 40년 시행된 외상투자 심사비준제와 6년 시행된 외상투자 등록제가 전면 폐지되고 외상투자 정보보고제가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외상투자 관리체제는 개혁개방 40 년 만에 대변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개혁개방 40년, 중국이 G2로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 외상투자 주관기관인 상무부 및 그 산하 상무주관부처의 외상투자 관리체제는 전면적인 ‘심사비준제’로부터 등록제의 도입으로 인한 ‘보편적 등록제 + 부분적 심사비준제’, 외상투자정보보고제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외자 진입단계의 관리에 주력하던 데로부터 사중사후 감독관리로 전면 전환이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외상투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논문은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외상투자 주관기관인 상무부 및 그 산하 상무주관부처의 외상투자 관리체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대중투자는 앞으로 어떤 국면을맞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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