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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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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3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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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은 어느 한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경제질서의 바탕 하에서 당해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형성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서, 특정 국가의 경제법의 형성 및 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경제질서 및 법 체계에 대한 이해 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모색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1993년도 헌법 개정으로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기존의 사회주 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헌법상 경제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의 이행 과정은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 이행해온 반면 에, 중국의 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해온 것이며, 중국에서 시장 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점차 형성된 것이다. 중국 경제법은 이러한 사회주의 적 시장경제질서의 기초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반독점법」 제1조의 목적 규 정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행정 중심주의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의 관리방식을 채 택했던 영향으로 인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보편적이었고, 행정권력이 시장메커니즘을 대신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모습의 행정독점이 광범위하게 존 재해왔다.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방 정부로의 경제적 의사결 정의 분권화 과정 및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지역 경쟁 시스템은 행정독점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방해할 뿐만 아니 라, 전국적 통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부패를 야기한다. 현 단계에서 행정독점은 시장경제 체제개혁의 심화,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완비, 경쟁법제의 발전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제도적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반독점법」 제5장에서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의한 경쟁의 배제와 제한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행정독점 관련 법 집행은 아직 취약한 측면이 존재하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를 위한 개선의 움직임이 보인다. 행정독점행위에 대한 반독점집행기구의 직접적인 시정조치 권한이 없 어 실효성 있는 규제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시장관리총국이 2020년 1월 공표한 「반독점법 수정 초안」에는 반독점법집행기구에 행정독점행위에 대 한 직접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 심사제도 또한 행정독점행위 규제가 지니는 사후적 감독 및 구 제조치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사전적인 예방 및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의 미가 있다. 중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중국 법 체계 및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 하에 서 중국 반독점법을 바라보는 노력이 주변 국가들에게 필요한 반면, 중국은 바 람직한 경제질서와 시장구조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을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 고유의 맥락에서 야기된 문제점 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중국 현재의 반 경쟁상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 또한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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