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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치운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학 한국연극학 제1권 제7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19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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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7년에 있었던 콜테스 소송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작게는 극작가의 권리, 배우와 연출가의 창작의 자유를, 크게는 배역에 있어서 배우의 인종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 소송 사건은 우리나라 연극계에도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들이 발현될 수 있다고 여긴다. 콜테스 소송사건의 핵심은 ‘작가가 등장인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나 규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연출가는 이를 어디까지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연출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무시해도 좋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외국인이고, 희곡작가가 반드시 그 인물을 외국인이 맡아야 한다고 설정해 놓았다면 이를 지켜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나아가 연출가가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국 배우에게 외국인 역을 하도록 했다면 작가는 공연을 중지시킬 권한이 있는가? 이 문제는 작가의 권리, 연출가의 희곡 해석의 자유, 배역과 배우의 미학적, 민족지학적 정체성 논의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한국연극에서 친일연극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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