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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지수 (군산대학교 인권센터/장애학생지원센터)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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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는 언어적 성격을 갖는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사용 환경의 미비는 입법?행정?사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서 차별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점자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시각장애인은 촉각 또는 청각을 통해 학습하는데, 여기에서 촉각이 갖는 의미는 제3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함에 있어 문자 수단으로 점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청각과는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진 교육권은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의 요소로 구성된다. 시각장애인 교육권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육영역에서 표준화된 점자에 관해 차별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거나,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로서 점자표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도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학습능력에 상응하는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ⅰ) 학습수단인 점자는 ‘능력’과 ‘균등하게’의 관계성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로 해석되어야 할까? (ⅱ) 헌법상 시각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능력’과 ‘균등하게’의 관계성에 대한 헌법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한 논증도 긴요한 사항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한글의 경우에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점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 앞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비표준화된 점자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육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영역에서 시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비표준화된 점자교육환경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표준화된 점자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해석과 입법제언을 본고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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