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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1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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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주의 봉건국가’인 조선·명·청은 소설을 배척했던 통치이념과 이를 성문화한 ‘明律’의 ‘造?書?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이들 3왕조는 각기 다른 형태의 소설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금지소설’의 법적 근원인 ‘挾書律’과 ‘唐律’의 계승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唐律’의 ‘造?書?言’ 조항이 어떻게 ‘明律’과 ‘淸律’의 ‘造?書?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으로 계승되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조선에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적인 소설규제법을 제정한 청대 ‘법제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 유가적 통치이념을 공유하였지만 ‘淫’에 주목하지 않았던 명과 ‘淫’에 주목했던 청, 그리고 ‘稗’에 주목하였던 조선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각기 다른 양상의 소설규제라는 정치적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한중소설 비교연구에 법전과 실록이 공통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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